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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이재영 전문가
Q.  통근거리 왕복3시간 증명 기준이 궁금합나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네이버 지도로 나오는 시간보다 실제 통근시간이 더 걸린다면 교통카드에 찍힌 시간 등도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걸리는 시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주장하시면 됩니다.
Q.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임신 중인 여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는 바, 출산휴가 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됩니다.2) 한편, 출산휴가 기간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바,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도래한다면 계약만료일에 출산휴가도 종료되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Q.  딱 1년되면 퇴직금받고 그만두고싶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가 원하는 사직일자보다 일찍 당겨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 날짜에 퇴사처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왕이면 안전한 시기에 퇴사 통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Q.  퇴직 예고 위로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해고,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 포함) 다만,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 내지 권고사직 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공휴일 근로 거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만일 소정근로일이 주5일인데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평일4일+법정공휴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한 것이므로 1일치 결근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일 주5일 근무 외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결근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2)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따라 스케줄 변경 등에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사업주의 업무 지시가 정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 참고4) 1번 답변 참고5) 1번 답변의 맥락에서,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어 평일 4일+ 법정공휴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되었음에도 1일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정근로일이 주5일 외에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주5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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