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공휴일 근로 거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만일 소정근로일이 주5일인데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평일4일+법정공휴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한 것이므로 1일치 결근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일 주5일 근무 외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결근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2)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따라 스케줄 변경 등에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사업주의 업무 지시가 정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 참고4) 1번 답변 참고5) 1번 답변의 맥락에서,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어 평일 4일+ 법정공휴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되었음에도 1일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정근로일이 주5일 외에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주5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