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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회사 리모델링 드간다고 한달 쉬는데 월급을 주지않는답니다.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회사 리모델링을 이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임금지급 형태(월급지 or 시급제)는 휴업수당 지급조건과 무관합니다.
Q.  근무기간 1년이상시 연차발생과 사용시작일은 입사일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이하 "기본연차"라고 합니다)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발생하고, 발생일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인 2021년 10월 18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17일의 다음날(10월 18일)에 기본연차가 발생하고, 그 때부터 기본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본연차를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시작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고, 기본연차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은 매년 1월 1일마다 기본연차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퇴직금 지급조건과 무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고용한 근로자는 21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주12시간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1년 12월부터 주15시간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하였으나 1주 15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1년 12월 ~ 22년 8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연장근로시간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무는 사업주의 지시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추가근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객관적으로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추가근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노무수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행한 업무수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한 임금도 지급해야합니다.(※ 단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부분이므로 위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추가근무가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에 대한 증빙은 근로자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Q.  주휴 수당과 휴게 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여부는 1주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결론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지급대상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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