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인원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Q1. 최소 설립인원노동조합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2인 이상이라면 이론상 "단체"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2002. 10. 1 노조 68107-707 회시 참고)Q2. 설립절차준비위원회 구성 : 명칭, 규약초안, 임원 및 집행부 구성안 등 준비설립총회개최 : 명칭확정, 규약 제정, 임원선출 등 조직의 기본구성을 위해 진행※ 규약 제정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진행,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함※ 임원 선출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진행,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해야 함. (단, 과반수 찬성 없을시 규약에 따라 결선투표 가능)노조설립신고- 제출서류 : 설립신고서, 규약, 임원명단 등- 제출처 : 하나의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관할 시/도에 제출(조례에서 시/군/구에 위임한 경우 시/군/구에 제출), 단 2이상의 시/도에 걸친 수개의 사업장 보유 노동조합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