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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이전 년도(연차휴가 산정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1년, 22년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서 근무한 대가로 받은 연차휴가는 기발생된 권리이고, 퇴사할 시점 4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사시 잔여연차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임시공휴일 근무하면 유급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만일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일처리에 따른 1일분의 임금과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입사일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 휴무일 입사 후 화요일부터 첫 출근을 하더라도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조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Q.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1시간의 점심시간을 두고 이를 휴게시간으로 포함시킵니다.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점심시간 외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Q.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인원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Q1. 최소 설립인원노동조합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2인 이상이라면 이론상 "단체"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2002. 10. 1 노조 68107-707 회시 참고)Q2. 설립절차준비위원회 구성 : 명칭, 규약초안, 임원 및 집행부 구성안 등 준비설립총회개최 : 명칭확정, 규약 제정, 임원선출 등 조직의 기본구성을 위해 진행※ 규약 제정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진행,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함※ 임원 선출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진행,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해야 함. (단, 과반수 찬성 없을시 규약에 따라 결선투표 가능)노조설립신고- 제출서류 : 설립신고서, 규약, 임원명단 등- 제출처 : 하나의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관할 시/도에 제출(조례에서 시/군/구에 위임한 경우 시/군/구에 제출), 단 2이상의 시/도에 걸친 수개의 사업장 보유 노동조합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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