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역주행 하는 자전거랑 충돌 사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역주행한 상태에서 충둘하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본사건은 자전거 운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서 자전거 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피해자의 손해액은 소득,과실,나이,장해율 , 치료내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절한 손해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