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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1. 10. 13. 입사의 경우 2022. 4. 24. 현재까지 매달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결근한 부분에 대해 연차사용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내채공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되면 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며 근로자가 납입한 부분, 정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됩니다.물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 직장에서 내채공 만기시까지 재직을 유지시켜줄 것을 협의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2022년 3월2일 입사자입니다. 월차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때 1개월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말하므로, 3월 2일 입사의 경우 4월 2일 이후에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마찬가지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1개월을 개근한 경우 5월 2일에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Q.  월급제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1)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2)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  2022년도 포괄임금제에서 연월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월급이 차감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도 연차 '유급휴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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