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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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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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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상사 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형법 관련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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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뒤늦게 알게된 수당 과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과지급된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는 민법상 부당이득(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므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 이를 직접 입금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2.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도 가능합니다.3.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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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퇴직급여의 한 유형이지만 적립방법 및 지급형태가 다릅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1년 X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 근로자 재직 기간 중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및 일시금 중 원하는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하고,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불입한 "매년 임금총액의 1/12"과 + 운용손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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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받지 못하신 금액이 위 해고예고수당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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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3월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며 그 때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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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얼만큼 남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년 6월 20일 입사의 경우20. 7. 20. ~ 21. 5. 20.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1. 6. 20. : 15일22. 6. 20. : 15일이 발생합니다.여기서 사용한 일수와 적법하게 연차대체된 일수를 차감하면 잔여일수가 됩니다. 다만, 2022. 1. 1. 전까지 법정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연차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법정공휴일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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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알고계신 것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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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휴일로,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아닌 기본임금이 지급됩니다.포괄임금 항목 중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가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일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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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비와 연장근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여 권리구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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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3월 21일에 신청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실업인정 대상기간 이전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를 늦게 지급받는 것일 뿐이므로 문제 없습니다.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시고 어떻게 처리/신고하는 것이 좋을지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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