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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회사 상사 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형법 관련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뒤늦게 알게된 수당 과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과지급된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는 민법상 부당이득(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므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 이를 직접 입금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2.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도 가능합니다.3.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시효는 10년입니다.
Q.  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퇴직급여의 한 유형이지만 적립방법 및 지급형태가 다릅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1년 X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 근로자 재직 기간 중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및 일시금 중 원하는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하고,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불입한 "매년 임금총액의 1/12"과 + 운용손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받지 못하신 금액이 위 해고예고수당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3월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며 그 때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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