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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프리랜서 계약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과 업무지시자가 동일하다면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복수의 업체에서 일한 경우 각 업체에서 일한 기간 모두를 계속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주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임금체불 명부가 공개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명단 공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명단공개 이외에 발생하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아무래도 체불사업주로 공개가 되면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통상임금 고정연장 수당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고정연장근로수당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금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월급과 다른 날짜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인센티브를 제외한 월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급여를 매달 지급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즉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를 참조해주세요.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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