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명부가 공개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명단 공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명단공개 이외에 발생하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아무래도 체불사업주로 공개가 되면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급여를 매달 지급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즉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를 참조해주세요.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