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 소득세 구간에 대한 실제 납부할 세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산출세액을 계산할때는 ((수입-비용)-각종소득공제)x세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이후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최종납부세액입니다.질문자님 께서는 단순히 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금액을 수입에서 비용과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또한, 세액공제는 사업자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하겠습니다.(보수적으로 계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꺼같습니다.)1. 우선, 과세표준이 4천만원일때 1억원일때 6억원일때 산출세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70,000원만 적용)1)과세표준이 4천만원일때 납부세액 = 4,850,000원산출과정(과세표준 40,000,000원)x 15%(세율) - 누진공제 1,080,000 = 산출세액 4,920,000원산출세액 4,92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납부할세액 4,850,000원2)과세표준이 1억원일때 납부세액 = 20,030,000원산출과정(과세표준 100,000,000원)x 35%(세율) - 14,900,000 = 산출세액 20,100,000원산출세액 20,10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납부할세액 20,030,000원3)과세표준이 6억원일때 납부세액 = 216,530,000원산출과정(과세표준 600,000,000원)x 42%(세율) - 누진공제 35,400,000 = 산출세액 216,600,000원산출세액 216,60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납부할세액 216,530,000원2. 이어서 세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우선 각 과세표준별 세액 구간입니다.12,000,000원 이하 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0,000원---------------------------------------------------------------------------------------------------------------------세율적용할때는 소득등이 증가하여 과세표준이 커져 세율이 바뀌는 구간인 경우 그 이전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직전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예시로 4천만원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12,000,000원까지는 6%세율을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8,000,000원(=40,000,000-12,000,000)은 그 다음 세율인 15%가 적용됩니다.3. 누진공제란 무엇인가요?누진공제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위한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같은 예시로 4천만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하는 경우원래식대로면 12,000,000 x 6% + 28,000,000 x 15% 로 계산해야되지만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40,000,000원 x 15% - 누진공제 1,080,000원으로 구하면 보다 쉽게 구할수 있습니다.(값은 동일)즉,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을 일일히 쪼개지 않고 해당세율을 곱한뒤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쉽게 계산하기위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꺼 같습니다.ex) 과세표준인 1억원인 경우 누진공제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00,000,000 x 35% - 누진공제 14,900,000 = 산출세액 20,100,000원즉,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따로 나누어서 각각 세율표에 있는 세율을 곱할필요없이 비교적 쉽게 산출세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