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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운 전문가입니다.

이지운 전문가
Q.  인적공제 몇 살 까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는 만20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따라서 대학생 자녀분이 만 20세 이하가 아닌 경우 기본 인적공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공제들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 분이 별도로 소득이 없으시다면 해당 공제 등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양가족 포함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배우자 분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요건으로 판단합니다.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이때 소득공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 분이 2021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배우자 분께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용카드랑 현금 비율을 어떻게 써야 환급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우선,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공제율 차이로 인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할때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같은 소비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을 보다 권장합니다.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근로소득자가 카드사용으로 받을수 있는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소득공제 적용에는 한도도 있고 같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중교통에 사용했는가, 전통시장에서 이용했는가, 도서를 구매했는가에 따라 그 공제율이 다릅니다.이런 한도와 예외적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시에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소득공제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를 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15%/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30%입니다.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할 때 높습니다.때문에 같은 물건을 구매시에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세법상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이자 직장인이자 프리랜서알바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 입니다.우선, 질문자 님께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소득세(줄여서 종소세)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로 말씀하신것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직장에서 휴직 중인 상태이시면서 사업소득자로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추가적으로 쿠팡, 배민 알바를 고려 중 인 것 같습니다.세법상에서는 일반 개인이 기존에 소득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것에서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쿠팡, 배민 알바를 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자소득, 쿠팡 배민 알바 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도 있으시므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 소득세 구간에 대한 실제 납부할 세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산출세액을 계산할때는 ((수입-비용)-각종소득공제)x세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이후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최종납부세액입니다.질문자님 께서는 단순히 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금액을 수입에서 비용과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또한, 세액공제는 사업자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하겠습니다.(보수적으로 계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꺼같습니다.)1. 우선, 과세표준이 4천만원일때 1억원일때 6억원일때 산출세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70,000원만 적용)1)과세표준이 4천만원일때 납부세액 = 4,850,000원산출과정(과세표준 40,000,000원)x 15%(세율) - 누진공제 1,080,000 = 산출세액 4,920,000원산출세액 4,92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납부할세액 4,850,000원2)과세표준이 1억원일때 납부세액 = 20,030,000원산출과정(과세표준 100,000,000원)x 35%(세율) - 14,900,000 = 산출세액 20,100,000원산출세액 20,10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납부할세액 20,030,000원3)과세표준이 6억원일때 납부세액 = 216,530,000원산출과정(과세표준 600,000,000원)x 42%(세율) - 누진공제 35,400,000 = 산출세액 216,600,000원산출세액 216,60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납부할세액 216,530,000원2. 이어서 세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우선 각 과세표준별 세액 구간입니다.12,000,000원 이하 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0,000원---------------------------------------------------------------------------------------------------------------------세율적용할때는 소득등이 증가하여 과세표준이 커져 세율이 바뀌는 구간인 경우 그 이전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직전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예시로 4천만원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12,000,000원까지는 6%세율을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8,000,000원(=40,000,000-12,000,000)은 그 다음 세율인 15%가 적용됩니다.3. 누진공제란 무엇인가요?누진공제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위한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같은 예시로 4천만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하는 경우원래식대로면 12,000,000 x 6% + 28,000,000 x 15% 로 계산해야되지만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40,000,000원 x 15% - 누진공제 1,080,000원으로 구하면 보다 쉽게 구할수 있습니다.(값은 동일)즉,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을 일일히 쪼개지 않고 해당세율을 곱한뒤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쉽게 계산하기위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꺼 같습니다.ex) 과세표준인 1억원인 경우 누진공제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00,000,000 x 35% - 누진공제 14,900,000 = 산출세액 20,100,000원즉,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따로 나누어서 각각 세율표에 있는 세율을 곱할필요없이 비교적 쉽게 산출세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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