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소득이 없을 경우
부양가족에 나이 제한이 잇나요?
자녀의 인적 공제는 몇 살까지 되나요?
분가하기전까지는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만20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분이 만 20세 이하가 아닌 경우 기본 인적공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공제들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 분이 별도로 소득이 없으시다면 해당 공제 등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려면 소득금액 요건 외에도 만20세 이하인 연령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학생인 상태에서 도중에서 제외되곤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가하지 않더라도 아래 연령 및 소득요건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형제 및 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