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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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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0일 작성 됨
Q.
양도 소득세 관련 해서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파편화님 저는 이진석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이진석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의1) 해당 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점까지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 양도가액, 해당토지의 지목종류등에 따라서 양도세는 달리 산출됩니다.2.(질의2) 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말씀하신대로 3년이상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해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사장님세대가 해당 주택외에 다른주택이 없으신경우 2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시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실거래가9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이진석 세무사 드림
2019년 4월 10일 작성 됨
Q.
상속재산 보유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그렇구나님 저는 서울시 마곡동에 위치한 이진석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이진석 세무사입니 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최대지분권자(어머니)의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소수지분권의(사모님) 주택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장모님과 별도 세대이신경우 해당 주택은 어머님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추후에 사장님세대가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셔서 해당공동상속주택과 취득하신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시다가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소수지분인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이진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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