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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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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3일 작성 됨
Q.
1억5천만원하는 아파트 명의를 부인에게 명의 변경시 증여세, 취득세 얼마정도 드나요?
안녕하세요 뉴과르디올라님 이진석세무사 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경제적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시 해당 자산을 이전받은 수증자에게 국세인 증여세 및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증여세 계신구조상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기초하여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배우자간 증여인 경우 10년간 총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간 아파트를 증여하시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 또는 공시가액(시기평가가 우선함)평가액이 6억원이하이신경우 납부하실 증여세 부담액은 없으시며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액에 4%를 곱한 상당액만큼 취득세부담은 하셔야 하십니다.아무쪼록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이진석세무사 드림
2019년 4월 13일 작성 됨
Q.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상속진행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빅이슈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조부님께서 돌아가신날(상속개시일)기준 자산평가하여 상속세 신고가능하십니다. 등기접수는 현재기준으로 진행되지만 평가기준일이자 신고납부기한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경유하시고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세 신고는 가능하시지만 재산평가이 5억 또는 10억이상인 경우 상속세부담과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진행은 꼭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이진석 세무사 드림
2019년 4월 11일 작성 됨
Q.
토지구매 후 5년정도 직접경작한 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달BIT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농지를 취득후 직접경작하고 양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려면 8년이상 직접 재촌 및 자경을 하셔야 하십니다. 단, 취득후 5년보유시 5년 경작하신경우라면 이번에 양도하시는 경우 자경감면은 적용받을수 없지만 사업용토지로 보아 10%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이진석 세무사 드림
2019년 4월 10일 작성 됨
Q.
만약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에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신짜오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과세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등 사례를 통해 유추해볼때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 기타소득이나 또는 양도소득 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급과세 금지원칙으로 인해 법이 공표 및 시행된이후부터의 매매손익에 대해 과세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과세할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 및 과세하게 되는 경우 주식에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하게 제정및 적용이 될듯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등 현행세법규정을 적용하되 상대적으로 높은 분리과세세율등이 적용될듯합니다.어떤 소득으로 분류되고 어떤방법으로 과세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난경우의 처리가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아무쪼록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이진석세무사 드림
2019년 4월 10일 작성 됨
Q.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박박수님 이진석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문의주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법상 차이가 가장 많이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입니다.최초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사자등록을 하는경우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직전연도 기준 공급대가가(매출액+해당매출액에 대한 부가세10%)4800만원 미만인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변경 되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법상 유리한점은 부가세 납부세액이 적다는 점과 과세기간을 1년단위로 보아 그다음해 1월에 부가세신고 및 납부의무가 1회만 있다는점등이 있습니다.다만 간이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꺼릴수 있다는 점과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수 없다는 점입니다.또한 부가세법상 차이만 있을뿐 종합소득세 및 다른 세목등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사업초기에 인테리어비용등 사업준비비용이 많이 들어갈것으로 예상되시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기환급등응 통해 환급을 받으시는게 더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마찬가지로 건물주에게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시려면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아무쪼록 도움이 될만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사압번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이진석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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