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를 배제하면 그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인정되므로 말씀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하위 직급 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매뉴얼(2019. 2.)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다고 본 바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장 연차휴가 일괄 통일 지급의 건(25개로)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2.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나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바, 2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다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입사일과 상관 없이 연차를 25개씩 부여하다가 다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시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를 만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즉, 첫 번째 상황과 같이 일찍 퇴근하였거나 두 번째 상황과 같이 1주 중 부분적으로 월요일, 화요일을 휴업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므로 휴업수당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