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직 중도 퇴사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연차 5일치를 한달에 미리 한꺼번에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으로 근무하셨고 기간제 근로자이셨더라도 아래 법 규정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후략)2. 근무하신지 첫 달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연차는 1개월을 만근해야 하나씩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 재량입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서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인 2,010,580원의 1%를 초과하는 금액, 즉 150,000원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이에 따라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1,990,474원(기본급 1,860,580원, 식대 129,894원), 최저시급은 9,524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9,620원)에 미달됩니다.말씀주신대로 기본급 1,880,686원, 식대 15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