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의 국호는 어떻게 만들어 진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국호인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결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유래합니다. 3.1운동으로 통일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서울에 한성정부,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합해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고자 하였고 법통은 한성정부를 계승해 상하이에 통합된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입니다.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부통령은 이동녕이 맡았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했고 3권분립체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하여 1948년 5.10총선거로 정부가 수립되는데, 우리나라의 초대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기에 3.1운동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여 독립운동을 계승한 정부임을 밝힌 것입니다.
Q. 조선시대의 육조들의 역할과 정승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의정부에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3정승이 있습니다. 합좌기구이고 영의정이 총리급, 좌의정, 우의정이 부총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각부 장관들이 있는 것이데 고려시대에는 6부가 조선시대에는 6조가 있습니다. 6조에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고 각 장관이 판서입니다. 이조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정도 됩니다. 호조는 경제부처 재정경제부 역할, 예조는 교육부, 병조는 국방부, 형조는 법무부, 공조는 국토교통부 역할을 합니다. 의정부서사제 하에서는 각부 장관이 의정부 3정승에게 보고하면 의정부 3정승이 국왕에게 보고하며 하명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6조직계제에서는 3정승의 역할이 미미하고 6조판서의 권한이 센데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하명을 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