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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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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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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지분 개인에게 양도시 필요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폐업했다고는 하지만 법인등기가 살아있으므로 법인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법인과 매수인간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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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정정 신고 하고싶은데 언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연말정산시 빠진 자료를 추가신고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올해5월달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2017~2019년도 연말정산을 추가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는경우에도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즉,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한후신고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해당 기한후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편(또는 직접)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신고대상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납부세액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년 이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환급가능한 것입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ㅇ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은 상단은 당초 내용을 적색으로 하단은 수정된 내용을 흑색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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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4비자 재외동포 국내 직장인으로 해외 프리랜스 수입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홍콩에서 달러를 송금받는 금액을 송금받는날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본인의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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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고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취업을 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4대보험이 직장가입지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라면 직장으로 4대보험이 등록될것이며 기존의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직장에서 월급을 지급할때 4대보험료를 차감하고 세후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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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받은 금액도 세금 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단, 대출자금을 사업운영자금이나 사업투자자금으로 사용하여야 관련 이자비용을 사업경비로 보고 필요경비에 반영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이자비용에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을 곱한금액만큼 절세효과를 누리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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