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돗물은 면세재화이지만 생수는 과세재화 입니다.용기에 담아져서 공급되는 물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포함된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6.7. 개정)부칙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3.6.28. 개정)부칙1. 곡류2. 서류3. 특용작물류4. 과실류5. 채소류6. 수축류7. 수육류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10. 패류11. 해조류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13. 소금[「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3.6.28. 개정)부칙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6.28. 개정)부칙1. 원생산물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Q. 1. 부모 형제 타인 증여세, 2. 암호화폐 재산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자식간 10년 내 5천만, 부부간 6억 증여세 없다고 알고있습니다.이와 반대로 효도차원에서 자식이 부모께, 형제자매에게, 혹은 감사한 지인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세없는 한도가 궁금합니다.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5천만원 자식이 형제자매에게 증여시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지인에게 감사하다고 주는 소액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습니다.2. 암호화폐로 수익을 창출했을 시, 금년 21'까지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재산세도 없는지요?암호화폐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