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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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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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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 드린돈이 공제될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경우 인접필지가 매매가되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1.5억의 토지를 증여받는다면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5000만원을 차감한 1억이 과세가액이되며 세금은 1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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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부인에게 증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1주택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굳이 취득세를 납부하면서까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또한 상속의 경우 최소 5억까진 상속세가 비과세이므로 더욱이 증여를 진행할필요는 없어보입니다.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요건을 관리하시는것이 더 좋은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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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올해5월에 홈택스를 통한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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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이 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내용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양도세의 경우 1가구2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며 양도세는 매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에 다음의 누진세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된다는 것입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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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줄여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줄일수 있습니다.즉, 절세와 지역보험료 절감이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프리랜서 절세방법을 기재해드리겠습니다.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를 갖추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사업자라고 함은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므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인적용역공급 사업자ㅣㄴ 프리랜서로 나눌 수 있다.세법상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주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을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랜서들은 보수를 수령할때 3.3%를 원청징수 당하고 세후보수를 수령하게 됩니다.대표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를 예를들수 있겠는데요, 강사분들 중 간혹 학원의 근로자로 속해있지 않고 여러학원을 출강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분들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급여가 아닌 강의보수를 받으시는데요 세전강의료의 3.3%를 원천징수 후 보수를 수령해가십니다.(1)프리랜서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에 10%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므로 3.3%원천징수로 처리를 합니다.그리고 보수를 지급받은 사업자는 소득발생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이 적으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2)장부의 기장의무 사업자등록을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 집니다.그리고 인적용역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합니다.단,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란 차변 대변 없이 단순히 수입금액과 경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복식부기란 정식장부로서 회계기준 등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장부를 만든다고 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이고 미만은 자기조정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즉, 외부조정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도장을 받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3)무기장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이 경우 전기부터 사업을 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기장에 대한글은 저희 블로그 기장의무의 판정이라는 글을 참조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당해 년도에 최초 사업을 한 경우는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 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서 경비율이 낮아 세금신고 경비를 적게 인정받아 납세자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4)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비용 지출하기일반적인 비용은 3만 원 이상 지출 시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을 받으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며, 접대비의 경우는 1만 원 이상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대비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적격증빙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급적이면 출장비 여비 식대등은 모두 카드로 결재하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관련지출 내용을 따로 적어서 관리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중 업무사용내용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를 하는경우 거의대부분 경비로 인정합니다.예를들어 4월18일에 고객과 미팅을하면서 식대를 지출한경우 엑셀내용에 비고란을 만들고 고객이름 장소 상담내용 이정도만 적어놓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2) 비용지출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학원강사의 경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비용, 강의의상비, 출장비, 강의준비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동선수의 경우 보약 값이나 트레이닝 비용 등,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나 레슨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원천징수내용 파악하기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합니다.하지만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출하는 것이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즉, 보험판매원이면 보험회사, 프리랜서강사면 학원, 등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3월10일 이후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nts에 본인의 소득수령내요을 확인하시고 금액에 따른 필요경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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