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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가상화폐 매수후 매도를 전혀 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가상화폐를 보유만 하고 있고 매도를하지 않는 경우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과세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비트코인 양도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소득이 없는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냈을 때의 세금신고 및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이 박탈될까요? 소득이 없어 다른 직장가입자에 얹어놓아 그동안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다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나올까요?비트코인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2. 갖고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를 지금부터 해서 올해 11월에 끝마치고 수익 실현시 이를 소득으로 볼 수 있는것일까요?네 맞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비트코인 양도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가상화폐로 수익시 세금신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 양도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법인세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외국법인의 영업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게시판은 세무 및 회계관련 질문게시판이므로 개인 및 법인의 지원금 등에 대한 궁금증은 본 게시판이 아닌 재태크나 부동산 주식 재무설계등 다른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담당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상속세 10억이하는 사실상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아파트등 주택은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공제는 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5억, 망인의 배우자가 있는경우 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5억 합산하여 최소 10억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상속세계산은 상속인 인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상속재산에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차감한 나머지 산출세액을 상속인들이 서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따라서 망인의 재산 기준으로 공제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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