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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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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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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어떤 소득자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다릅니다따라서 소득의 종류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손택스보다는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것이 더 편리하며 만약 어려움을 느낀다면 국세청에서 보내준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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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금까지 납부한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후 세무서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안하는 경우(일반증여)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증여등기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증여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2.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부담부증여)위 2와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 승계한다면 과세표준산정이 증여재산가액(=실거래가)-전세보증금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시고 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단, 증여시 채무를 함께받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에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위 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양도차익위에서 산출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6~42%를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부담부증여역시 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고 60%까지 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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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주식 소득 세금 신고하는 방법 가르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금을 내야하는 기준?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증권사에 요청하여 해외주식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수취하시어 매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2. 세금을 낼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절세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 특별한 절세항목은 없습니다.3. 세금을 안 냈을때 어떻게 되는지?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내 진행하지 않는경우 무신고로 보아 원래 납부하여야 할 본세에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 과세되며 1년당 본세에 9.125%의 연체이자가(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로 부과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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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의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명의이전은 상속으로 사업장을 승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부모님 사업장을 폐업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부모님 사업장을 폐업하고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첫째는 폐업의 원인을 포괄양수도로 하는 방법과 포괄양수도 없이 그냥 폐업후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상황에따라 2가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본인 사업장을 담당해주시는 세무사님과 상의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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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임대료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도 있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단 1주택자가 연임대료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형식으로 신고납부할수 있으며1주택자가 연임대료 2000만원 이상이거나 2주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1일~5월31일까지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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