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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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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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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종류의 일을 할 때 납세 이후 연말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소득은 연발정산 사업소득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어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납부한 원천세중 일부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또한 방과후 강사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일용직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합산제외)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보험설계사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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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연부연납신청한 담보물건은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목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가능여부[ 요 지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물납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먼저 물납이 되어야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만을 상속받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서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신청 및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물납신청에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제외), 비상장주식의 순서로 물납에 충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물납1순위 재산이라면 물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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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지 않고 상장주식처럼 거래시 분리과세 됩니다.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므로 본인이 별도로 신고하실필요는 없습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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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원가로 양도소득세를계산합니다.따라서 3억에 매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월과세대상이므로 취득원가 1억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원취득가를 알아야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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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사비 처리 시 모바일 청첩장이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에 한해서 건당 20만원 이내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즉,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경조사비 비출액은 비용공제가 불가능 합니다.증빙서류는 모바일청첩장 일반 종이청접장 장례식장의 경우 부고 문자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모든 서류가 증빙으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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