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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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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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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과 급여소득에 분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따라서 근로소득과 나머지 소득이 있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보입니다.따라서 매년 4월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취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방문 하셔서 확정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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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배우자가 연말에 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배우자의 프리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를 제외하시고5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께서 본인 연말정산근로소득을 추가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여 배우자를 추가하여 인적공제를 받아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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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의료비공제 카드공제는 누가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공제는아빠가 받나요?카드 공제는 엄마가 받나요?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소득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자녀의료비공제를 받는다면 아빠 신용카드사용액에서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신용카드공제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비 카드 해서 2배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아닙니다.또 실비 청구 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실비수령액은 의료비사용액에서 차감하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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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돈을 주시면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각각 아빠5000, 엄마5000만원씩 공제인건가요?아니면 부모님합쳐서 5000만원인건가요?부모님 합쳐서 5000만원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먼저받은 금액에서 5000만원이 공제되고 추가5000만원에 대해서는 10%로 500만원증여세가 산출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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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1세대 개념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1세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집행기준 89-154-1【1세대의 정의】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며,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집행기준 89-154-2【1세대의 판정 기준】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집행기준 89-154-4【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ㆍ이혼한 경우 또는「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인 성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기본통칙89-154…1【1세대의 범위】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011.3.21. 신설)부칙②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11.3.21. 개정)부칙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11.3.21. 신설)부칙따라서 본인이 주민등록이 부모님과 다르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미만이여도 배우자가 있거나 소득이있으면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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