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 248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허가, 승인, 표시 등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하고 있는 물품은 세관장이 그 허가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즉, 관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화학물질관리법,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수입신고 시 입증하여야만 수입신고 수리가 나는 것입니다.이러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국민의 건강, 보건을 목적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입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