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지친하루를견디자
지친하루를견디자

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관세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데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 이유로수입이안된다고 합니다. 관세사 측에서 말하는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정확히 먼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장확인제도는 간단하게말해 수출입에 대한 요건이 있는 대상이 수출입통관을 위해 관련 요건을 득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화장품, 폐기물, 의약품, 의료기기,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이 대상이 되며, 국내 반입 전 관련 요건을 득한 뒤 수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21&cntntsId=504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이란 수출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등의 조건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통관할 때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구비조건에 대해 다른 법령에도 물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ㅈ출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은 해당 서류를 확인 후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반송에 관한 식로를 할 때 해당 서류의 제출이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련 고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식물방역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통신비밀보호법

    • 화학물질관리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생활하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어린이안전관리 특별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 248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허가, 승인, 표시 등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하고 있는 물품은 세관장이 그 허가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즉, 관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화학물질관리법,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수입신고 시 입증하여야만 수입신고 수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국민의 건강, 보건을 목적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입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특정 물품이 통관되기 전에 법령상 허가나 인증 같은 조건을 갖췄는지를 세관장이(세관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 의약품, 전기용품처럼 안전이나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런 경우 관련 기관의 승인서류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