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원진찰료 구분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진료 재진료의 산정기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1)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2)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내원하면 재진진찰료를, 90일 이후에 내원하면 초진진찰료를 각 산정함3)치료가 종결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내원하면 재진진찰료를, 30일 이후에 내원하면 초진진찰료를 산정함 여기에서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아마 3번에 해당되어 초진진찰료를 산정하지 않았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