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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코브라117
철저한코브라117

의원진찰료 구분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진찰료 초진 재진은 어떻게구분하나요????

제가 일다니다가 정형외과진료보러다니다가 한달뒤에갓는데 초진이되잇더라고요

너무긍금합니다.

몇일기간동안 그런 초재진이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운칠면조43
      고운칠면조43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진료 재진료의 산정기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1)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

      2)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내원하면 재진진찰료를, 90일 이후에 내원하면 초진진찰료를 각 산정함

      3)치료가 종결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내원하면 재진진찰료를, 30일 이후에 내원하면 초진진찰료를 산정함

      여기에서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아마 3번에 해당되어 초진진찰료를 산정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진환자 :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료기간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로
      해당 병원에 처음 내원한 환자
      해당 상병으로 치료가 종결 된 후 30일 이후에 내원한 환자

      재진환자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 내원한 환자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
      해당 상병의 완치가 불분명하여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90일 이내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1달이 지난 후 가면 초진입니다.

      만약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는데 환자의 사정으로 1달뒤에 다시 내원하여, 상병명이 바뀌었다면 역시 초진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3달이 지나야 초진입니다.

      정확한것은 해당 정형외과에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