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상 휴직이 필요한데 실업급어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본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