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n잡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①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②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③ 사업장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사업장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 것이며 징계 수위는 개별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n잡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계약이 종료/무효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