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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4일 작성 됨
Q.
원룸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에 그 문구가 명시 되어 있다고 하면 원룸 특성상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방지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보이네요 . 다만 현저하게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이 특약이 작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없는듯이 살아달라는 임대인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2월 7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1년으로해서 계약서작성하교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의 합의로 인해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전세는 2년이 보장되는 것이지만 임차인은 1년으로 하고 싶을때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2월 3일 작성 됨
Q.
중기청 100%는 전세금액이 1억이 넘을 경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대출 100% 되는 집을 찾고 계신가 봅니다. 대출 가능한 집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으로된 곳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인 입장에서 100% 대출은 잘 안해주는데 이유는 질권설정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등기보는 방법은 갑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고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와있습니다.
2022년 2월 3일 작성 됨
Q.
세면대 배수관 P트랩 교체비용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의 경우, 수도설비나 전기시설, 보일러 등 설치가 필요비에 해당하고 필요비로 지출된 경우 임차인은 필요비로 지출한 비용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1일 작성 됨
Q.
전세거주, 집주인 변경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전세 계약중 임대임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 계약서를 폐기할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잘 챙겨 놓으세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고 현재 점유 하고 계시다면 대항력을 갖추고 계시니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날짜까지 권리가 보장 됩니다.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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