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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용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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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일 전문가
부동산
Q.  세면대 배수관 P트랩 교체비용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의 경우, 수도설비나 전기시설, 보일러 등 설치가 필요비에 해당하고 필요비로 지출된 경우 임차인은 필요비로 지출한 비용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거주, 집주인 변경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전세 계약중 임대임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 계약서를 폐기할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잘 챙겨 놓으세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고 현재 점유 하고 계시다면 대항력을 갖추고 계시니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날짜까지 권리가 보장 됩니다.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가계약 해지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계약은 민법상 없는 것이지만 관례상 집을 잡아두기 위해서 계일금 일부를 보내서 가계약 하신거 같네요. 이경우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 다 명시하고 특약사항을 적어 두셨다면 일방적 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 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의 합의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약사항에 기재가 힘들것입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임대인은 2배로 배상하고 임차임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2. 이 질문도 위의 답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확정일자를 받는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주택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 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확정 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임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사하실때 반드시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Q.  모바일,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등기 열람하는 방법은 앱스토에 들어가셔서 " 인터넷등기소" 라고 검색하시면 앱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등기 열람하기 들어가시면 해당 주소지 검색하시고 등기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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