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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9일 작성 됨
Q.
가계약 해지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계약은 민법상 없는 것이지만 관례상 집을 잡아두기 위해서 계일금 일부를 보내서 가계약 하신거 같네요. 이경우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 다 명시하고 특약사항을 적어 두셨다면 일방적 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 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의 합의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약사항에 기재가 힘들것입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임대인은 2배로 배상하고 임차임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2. 이 질문도 위의 답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작성 됨
Q.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확정일자를 받는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주택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 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확정 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임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사하실때 반드시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작성 됨
Q.
모바일,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등기 열람하는 방법은 앱스토에 들어가셔서 " 인터넷등기소" 라고 검색하시면 앱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등기 열람하기 들어가시면 해당 주소지 검색하시고 등기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작성 됨
Q.
전세금 이체시 본인명의 계좌 두개로 각각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본인명의로된 각각 통장에서 계약서에 명시한 잔금을 이체 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계약은 개인과 개인의 합의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 하셔서 잔금을 보낸다고 하면 임대인분 입장에서 거부하시진 않을 겁니다.걱정 되신다면 계약서 특약 사항에 기재하셔서 인정성을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작성 됨
Q.
전입신고 늦게하거나 안하면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14일내 신고 하지않으면 과태료 5만원 이지만 과태료는 발급은 거의 없습니다.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이 세가지가 같이 되어야 효력 발생하니 더 미루지 마시고 신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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