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대장에 독서실로 되어있는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전세 자금대출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장상 독서실로 되어 있다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린생활시설은 이를테면 1,2층은 상가로 되어있고 3,4,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근린 생활시설이라도 해당 층 호실이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대출은 가능합니다. 확실한건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해당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등기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대출 여부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