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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용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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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일 전문가
부동산
Q.  부동산 가계약 성립 파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계약은 사실상 민법에 없지만 관례상 집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보내신거 같네요.이 때 중요한점은 문자로 하신 말씀중 계약서 작성 날짜를 임대인과 조율해서 특정 하셨는지가 쟁점입니다.
Q.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소유권자를 알려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를 보시고 "갑구"에 소유자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나올겁니다. 감사합니다^^
Q.  건축물대장에 독서실로 되어있는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전세 자금대출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장상 독서실로 되어 있다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린생활시설은 이를테면 1,2층은 상가로 되어있고 3,4,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근린 생활시설이라도 해당 층 호실이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대출은 가능합니다. 확실한건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해당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등기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대출 여부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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