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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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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것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소멸 시효 내라면 못받으신 임금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Q.  출산휴가는 최대 몇일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말씀이실까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18조2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 10일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와 2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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