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손보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 전환이나 해지를 고려중이신 경우 개인의 경제적인 여력과 가족력, 기존 보험가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57세시면 실손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특별한 병력이 없고, 실손보험 청구도 한적이 없다면 실손보험 해지보다 전환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은 큰편이지만 장기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언제까지 가입해 있어야 하냐는 고민이 되신다면 기존 가입해 있는 보장이 잘 들어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진단금, 수술비 등의 항목이 적절하게 들어 있다면 해약이 답일수도 있습니다.
Q. 본인부담액 상환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납부한 병원비(치료비) 중 소득 기준에 따라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득은 10등분을 하는데 1분위는 연간 최대 83만원,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598만원 이상되는 병원비를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감액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추후 추징을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돌려받는 병원비는 실제적으로 납부한 병원비가 아니니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금이 적을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2008년에 생겼고, 이를 기준으로 2009년 10월 전 보험사가 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논쟁이 많은데, 2심까지는 보험사가 승소했고, 대법원에서는 소액심판이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2심의 결과를 확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주된 이유는 보험사 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사그라 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환급받는 돈이 얼마인지는 다음해 8월에 정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당시 보험사에서 추징을 하려고 해도 해당 시점에 보험가입자가 돈이 없거나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감액하는 경우에도 임의로 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것이 때문에 논란이 될수도 있습니다.
Q. 차량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