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상선암관련 보험금 지연이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지연이자는 보험사가 합리적인 사유(약관 등)에 근거하여 부지급한 경우에는, 정당한 지급 거절 사유로 인정되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모집자가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는 명확한 근거(녹취, 서면 등)가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부지급이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그러나 더 본질적인 부분은 약관에 ‘원발암’ 관련 문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약관 해석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국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면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지연이자는 청구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법정이자율로 계산되며, 이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부지급 사유가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모집자의 설명을 근거로 한 부지급이 정당한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 점 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