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차사용시 통상임금과 급식비 교통비를 같이 주는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것에 따르기 때문에 선택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Q. 150일 정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하는일로부터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내일것.나.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할것두가지 사항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하여서 실업급여 수령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하시던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요청해야하며,요청하신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구직등록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해서 제출실업급여 수령이 인정되면 주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약 1주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Q.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 적극적인 구직노력 '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문면접,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입사지원, 인터넷 입사지원등을 통하여 증빙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하는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나.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두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