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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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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전문가
Q.  새로운 인사, 연봉 청책에 다수가 동의한 결과가 개악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정책을 시행한 후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이 연봉정책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이 현재 시행되는 연봉정책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고용보험 수령중해외여행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1개월 해외여행을 가면 적극적 구직활동이 불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알바기간 1년을 채우기 전 14시간을 조정하였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방청 알바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1시간 방청객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1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 휴게시간을 주었을 경우 휴게시간을 뺀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단수노조가 단협을 체결하고 새로 노조가 생겨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꽤 많습니다. 회사에서 단수노조가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창설하였다면,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회사에서 단수노조가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창설하였다하더라도 댄체교섭 요구에 회사가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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