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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 및 무역 전문가, 정소이 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세 및 무역 전문가, 정소이 관세사 입니다.

정소이 전문가
리앤멤버스합동관세사무소
Q.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은 금액, 거래조건 등 모든 수출입 거래 조건이 확정된 서류입니다.이에 반해 견적 송장은 확정되기 전에 오가는 서류입니다.따라서 세관은 확정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만약 무상으로 수입되는 것이라면 Customs Invoice 라는 이름의 관세송장을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북미항로 이용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요율 조건과 서류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선적서류는 북미항로를 사용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요구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선적서류: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 Freight Invoice, Insurance Policy, MSDS 등미국행 해상화물은 '수입자가' '선적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ISF Filing 제출해야 하므로, 미국 항만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미리 제출한다면 신고지연에 따른 벌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시험 확대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건별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국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별로 요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자문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또한, 임상시험을 할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에 관한 절차 뿐 아니라 임상시험이 종료된 후 보고라는 절차까지 수반되는데 해당 국가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요구할 것으로 사료되며,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가 국외에 상주하며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이나 약사법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외국환거래법 허가(또는 신고) 대상이므로 외국환거래법도 전문가를 통해 검토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위험화물 운송 시 무역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국제 규정과 포장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위험화물 운송시 UN번호, 위험등급, 포장그룹(1~3), IATA DGR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MSDS(물질안건보건자료)상에서도 운송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선적 전 반드시 MSDS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인화성 물질을 주로 다루는 포워딩사에 맡겨서 포장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통계와 무역데이터, 무역분석에 어떻게 활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계와 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시장 분석을 진행하므로써 수출 전략 및 마케팅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어떤 제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할지 결정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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