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북미항로 이용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요율 조건과 서류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선적서류는 북미항로를 사용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요구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선적서류: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 Freight Invoice, Insurance Policy, MSDS 등미국행 해상화물은 '수입자가' '선적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ISF Filing 제출해야 하므로, 미국 항만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미리 제출한다면 신고지연에 따른 벌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시험 확대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건별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국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별로 요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자문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또한, 임상시험을 할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에 관한 절차 뿐 아니라 임상시험이 종료된 후 보고라는 절차까지 수반되는데 해당 국가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요구할 것으로 사료되며,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가 국외에 상주하며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이나 약사법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외국환거래법 허가(또는 신고) 대상이므로 외국환거래법도 전문가를 통해 검토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