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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은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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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전문가
위드합명회사
Q.  근저당 설정 시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위드 정은주입니다.근저당 설정시 먼저 채무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인감, 법인인감도장, 등기권리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셀프 등기하실려면 서류를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Q.  건설사가 주인인 빌라 확정일자만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위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제일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구요 확정일자도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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