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으로 페인트 희석제라고 하면..분리 배출이 필요하지는 않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정종하 전문가입니다.희석제는 재활용 불가 품목이라 폐기물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불법인데 양심 불량자들이 무단 투기 한 것 같습니다.참고로 재활용 불가 품목 하기에 추가 설명 드립니다 재활용 불가 품목●알루미늄 쿠킹호일은 일반쓰레기(소각용)●페인트, 등유, 휘발유, 경유, 신나 등 유해물질이 묻은 통은 폐기물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금속 이외의 재질(천, 고무, 플라스틱 등)이 부착되어 제거가 불가능한 것은 일반쓰레기(소각용)●우산, 전기용품(스탠드, 전기선, 어댑터 등)은 일반쓰레기(소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