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비를 낼 때 지인할인을 받으면 실비를 받을 때 지인할인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할인이 적용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청구가 됩니다.원래 병원비가 100만원이고, 할인받아서 80만원이 됬다면,이 80만원에 대한 실비청구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1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가 이뤄진다면, 병원관계자들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Q. 보험 제안서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상품의 구성 자체로 보았을때 큰 윤곽은 잘 잡은듯 보입니다.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질병후유장해에 그렇게 목숨걸 필요는 없음. 설계사인 저도 질병후유장해는 가입안함.일반암진단비의 20% 상한으로 유사암진단비가 가입되어야 하는데 6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설정되어있음 >>반드시 600만원으로 변경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중증질환자 산정특례보상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집안내력이 없다면 이 담보들은 제외해도 괜찮음. 다만 중증외상환자의 경우는 포함해도 좋음.간호간병통합의 경우 병원마다 운영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간호간병통합실을 사용하고 싶더라도 병원에서 해당 병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사용하는 내용으로는 입원비 항목이 더 낫겠지만, 비용측면을 고려하면,,, 효용가치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