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 소득구간에 따라서 15%/12% >> 지방소득세 10%포함하여 16.5%/ 13.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이후 이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을 연금 수령시 연령에 따라서 5.5%~3.3%의 소득세를 부과하여과세이연과 저율과세의 혜택으로 돌아갑니다.반면 개인연금보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이고, 대표적으로 공시이율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세액공제 등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다만, 5년이상 납입 + 10년이상 유지시에는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비과세 혜택이 어느 부분에서 빛을 발하느냐를 따지면,>> 연금저축의 경우 과세가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후 연금수령시에국민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이렇게 연금수령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반면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 비과세개인연금 을 수령한다면, 비과세 개인연금이 조건부 비과세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세금에 대해서 누적연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일정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충족을 했다면, 비과세개인연금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 용어 문의 드립니다 ( 2년납 5년만기 ) 인 경우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2년납입 5년만기라는것은,납입기간이 2년이고 , 보장기간이 5년이라는 뜻인데요.가입후 2년동안 납입하고 , 만기는 가입일 이후에 5년된 날이 맞습니다.즉 납입완료한 시점(2년) 이므로, 5년-2년 =3년.납입완료한 시점으로부터 만기가 3년남았다. 라고 표현합니다.만기는, 무조건 '가입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