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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훈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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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용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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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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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가입할때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서명을 본인이 아닌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타인이 대리로 하더라도 그걸로 문제 삼지 않는다고 가정하에는 문제 될게 없죠.즉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상호합의하에 대리로 맡기고 문제삼지 않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했다라고 하면,대리로 했다는 것을 보험사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문제될 내용이 없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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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보험 vs IRP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안전성이 우선이다라고 하실 경우라면 연금저축보험이 더 맞는 방향이긴 합니다.다만, 1%정도의 낮은 이율로 원금은 보장되는게 맞습니다만,물가가치나 화폐상승률을 따져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거거든요.따라서 국내상장ETF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하시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20년 혹은 30년을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가 5%라면 연금수령액이 몇백, 몇천만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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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보험하고 연금보험 세제혜택과 수령방식에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한도까지 소득에 따라서 16.5% or 13.2%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후 연금수령시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수령시 3.3%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연금보험의 경우 세제혜택은 없지만, 조건부 비과세 상품으로 5년이상 납입 +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등을 합산하여 총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연금액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가 상승하게 됩니다.반면에 연금보험의 경우 조건부 비과세로 수령액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건강보험료도 안 올라갑니다.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국민연금 등을 일정 부분이상 준비하는 경우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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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을 기준으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의무보험에 대물,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등의 내용으로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등.단독 사고가 나더라도 내 차에 대한 수리를 보상받는다고 보면 됩니다.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재물)이 아닌 사람(인)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주로.-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이렇게 3가지 비용특약이 운전자보험의 핵심인데요.운전을 하시다보면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나는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이때 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골치아파지는데,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이런 경우 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왜? >> 사망사고이기 때문에,이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등 혹은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 특약에서 보상이 나오는 담보입니다.위 3가지 특약만 가입시 8천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운전을 자주하시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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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1차 기형아 검사 전, 태아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태아 보험의 경우 20-22주수를 기준으로그 이전에 가입해야만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비용 등의 태아 특약을 부가 할 수 있습니다.이후에 가입 하시는 것은 어린이 보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보통 12주차 직전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형아 검사에서 결과가 문제 있다고 나올 경우 태아보험이 가입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산모 혹은 부모께서 맘 편하게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보통 15-16주차에 2차 기형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전으로 또 가입을 많이 하곤 하시는데,불안하실 경우 기형아 검사 전으로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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