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보험이 다양한데요. 둘다 따루 들어야하며, 효과가 다르게 적용하는 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남의 대인,대물 등의 민사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장입니다.(사고처리지원, 벌금, 변호사 선임 등)
운전을 자주 하시는분이라면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보험입니다.
예를들어 대인, 대물, 자손/자상, 무보, 자차 담보에 대한 진행입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일어나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은 아니며 운전자 또는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형사적인 책임에 따른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부가적으로 골절진단비,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개인이 필요한 담보를 추가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보험: 상대방 피해 보상이 목적 (의무가입)
운전자보험: 운전자 본인 보호가 목적 (선택가입)
■ 자동차 사고 시 어떻게 적용될까?
상대방 치료비, 차량 수리비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운전자 벌금, 변호사 비용 → 운전자보험에서 보상
보통의 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서로 차 수리하고,
치료비 보장해 주고 사고는 종결이 됩니다.
->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문제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때입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거나
이런 형사적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일때는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고
상대방과 합의할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고
재판결과 납부해야할 벌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적책임에는 몇천~몇억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이 안되는 항목이고,
(운전자담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 그래서 결론!!
자동차보험만 있다고 끝이 아니라,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대비하려면 운전자보험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 자동차 vs 운전자보험
포인트 정리도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 자기차량/ 자기신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남이나 남의차량 또는 남의 물건에 대한 보장이며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얘기치 않은 사고로 합의를 해야할경우나 벌금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할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에 대한 사고와 피해를 보장하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한 개인적인 상해를 보장합니다. 둘은 목적이 다르므로 둘 다 가입하면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보통 민사, 운전자는 형사 사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이 되지만 법규위반이나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사고, 중대한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드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저렴한데다 변호사비 같은 생각치 못한 것에대해서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왠만하면 들어두는 추세입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 네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둘다 따루 들어야하며, 효과가 다르게 적용하는 건가요?
: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자차, 자손(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의 담보로 가입이되며,
자동차사고시 타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대인, 대물담보로,
본인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담보로,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자손(자동차상해)담보로,
무보험차량에 의한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크게는 가입담보에 따라 운전중, 교통사고중, 일반생활중 상해사고시 본인의 상해에 대해 특정 상황에 따라 보상이 되며, 운전중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는 자손(자동차상해) 담보외에 추가로 보상이 되는 보험으로 두 보험은 각각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따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에 특별특약에다가도 운전자 보험을 같이 넣을 수는 있긴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을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며
운전자 보험은 나를 키지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되면, 민사(손해배상), 형사,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문제만 해결이 가능하며,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 행정적 책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등이 발생되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때 운전자 보험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을 기준으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보험에 대물,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등의 내용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등.
단독 사고가 나더라도 내 차에 대한 수리를 보상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재물)이 아닌 사람(인)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이렇게 3가지 비용특약이 운전자보험의 핵심인데요.
운전을 하시다보면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
이때 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골치아파지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왜? >>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등 혹은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 특약에서 보상이 나오는 담보입니다.
위 3가지 특약만 가입시 8천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운전을 자주하시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며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이나 일반 교통사고시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두 보험은 보상하는 영역이 다르며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보험 모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 책임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된 강제 보험이며
자동차보험의 종합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사람과 재물에 대한 민사부분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사람에 대한 보장과 형사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이 차중심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사람 중심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차량 자체의 손해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둘의 차이는 가입 여부에 따라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에서 자동차 보험은 차량 자체의 손해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손해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또한 보상 항목에서도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 내가 다쳤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간단하게는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해서 드는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본인을 위해 드는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본인 명의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책임보험) 1년치를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며 매년 갱신 및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며 미가입시 불이익은 없으나 자동차보험으로 도움받을 수 없는 형사적.행정적책임을 보장해줍니다.
주요보장내용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 부분을 처리하는 보험입니다.
대물에서 수리비와 렌트비 등이 지급되며 대인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등이 지급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비용담보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며 형사건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보험입니다.
중과실 사고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서로 다른 성격의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며 차량 손상, 상대방과의 사고, 대인·대물 피해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입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개인적인 피해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상대방과 충돌 후 발생한 법적 책임이나 자비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운전자 보험이 유용합니다. 두 보험은 각각의 범위가 다르므로 함께 가입하면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인 사고시 보상처리에 사용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자로 법률적인 처리가 필요할때 보장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