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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경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전문가입니다.

조경희 전문가
빌드업택스
Q.  10월에는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10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해당되며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납으로마무리 됩니다.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의 부진 등으로7-9월 공급가액이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의 1/3 로감소 하였다면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감사합니다.
Q.  원천세(급여)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8월 지급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번 달에는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9월 13일까지제출하시면 됩니다.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Q.  이직한년도에 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요청하셔서 연말정산시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서 물건을 사왔을 때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면세되어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Q.  외상매출 인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매출인식시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입니다.질문자분께서는 상품을 발송하는 시점에매출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여러개의 사업을 영위하신다면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매출인식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하실 부분은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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