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조경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전문가입니다.

조경희 전문가
빌드업택스
Q.  크몽을 통해 전자책을 판매하는 프리랜서입니다.
1.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 반복적인 사업행위에서발생한 소득으로, 질문자 분께선 매달 꾸준히 일정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십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2. 3.3% 원천징수가 안되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거래한 건도 사업과 관련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Q.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필요적기재사항이 부실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이 착오라는 사실이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사례를 보았을 때 착오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또한 필요적기재사항을 잘못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기한"은 작년에 개정되어,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터 "1년"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아직 해당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로 다시 발급하셔도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질문자분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신 후매입자분께서 해당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거나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감사합니다.
Q.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질문드려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미발행 금액의 20%이며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신다면1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발급하셔야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 한다면010-000-1234 로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자진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2122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