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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일 작성 됨
Q.
크몽을 통해 전자책을 판매하는 프리랜서입니다.
1.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 반복적인 사업행위에서발생한 소득으로, 질문자 분께선 매달 꾸준히 일정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십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2. 3.3% 원천징수가 안되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거래한 건도 사업과 관련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작성 됨
Q.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필요적기재사항이 부실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이 착오라는 사실이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사례를 보았을 때 착오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또한 필요적기재사항을 잘못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기한"은 작년에 개정되어,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터 "1년"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아직 해당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로 다시 발급하셔도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질문자분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신 후매입자분께서 해당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거나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작성 됨
Q.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질문드려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미발행 금액의 20%이며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신다면1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발급하셔야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 한다면010-000-1234 로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자진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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