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후 남편사망보험금 엄마한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법적으로 이혼을 한 前 배우자의 경우 더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며 상속권이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하기 전까지의 지분을 요구할 권리는 존재합니다.다만 상속의 순위를 잘 아셔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속자는 다음의 순위를 가집니다. 1. 직계비속 : 자녀, 손자 2.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외조부모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공동상속인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됨.직계비속이나 존속과 공동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순위인 미성년 자녀들이 상속 권리를 포기하고 2순위인 할머니에게 상속권을 주면 됩니다.그러나 이러기 위해서는 자녀와 전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야 가능하니 합의를 하시던가 혹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