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조단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단기 전문가입니다.

조단기 전문가
Q.  1년반 전 진단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진단명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계셨군요.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회전근개증후군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보험금의 청구권 시효는 3년이므로 올해가 가기전에 무조건 신청하세요.어깨가 어떠한 이유로 손상이 있으신데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시효이므로 신청을 반드시 해두셔야합니다.
Q.  종신보험이 정확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추천할만한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FM에셋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보험이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명보험의 상품입니다.종신보험은 주계약은 사망보험금이 사실상 전부이며 종신보험은 주 목적이 피보험자가 사망을 할 경우 유족이나 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도록 한 보험이고 특약으로 여러가지의 보장을 받는 방식을 주로 이용합니다.원래 종신보험은 사망시 재산을 상속을 받아야 하는 유족들의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보험으로 본인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자산이 많아서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자산가들에게는 사실상 필수인 보험이지만 중산층 이하로 상속세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필요가 없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고 설계사에게 다량의 수익을 안겨주는 상품이기에 권하는 것이지 저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가장 큰 단점은 만기가 사망시까지라 만기환급금이 나오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본인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산가라면 가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쪽으로 분산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요?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굳이 종신보험 대신에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종신보험처럼 사망을 할 경우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도 더 저렴하고 일정 기간만 보장을 받으므로 만기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은행이나 증권사의 퇴직연금(개인형과 기업형이 모두 존재함), 연금저축이나 정기예금, 연금저축펀드 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기가 수익이 훨씬 더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저축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연금보험 상품은 변액연금, 연금저축보험등이 있습니다.다만 보험사의 변액이 붙는 상품은 보험사가 판매와 수익을 운용하는 상품이지만 실상은 증권사의 펀드상품을 보험사에서 연금보험형태로 재포장한 상품이라 수익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왔다갔다하는 단점이 있으니 웬만하시면 정기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정기예금과 주식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Q.  치과 보험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질문자님이 치과의사다보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국가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식립사업은 단 2개 정도로 제한이 되고 30%정도의 개인부담금이 있기에 결국은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그리고 식립사업에는 재료도 제한이 되는 탓에 결국에는 치아보험이 필수입니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가 임플란트 식립사업을 하는 이유는 임플란트나 틀니의 비용을 줄여보려는 의도지만 개인이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더불어서 보험사의 임플란트 비용도 중복보상이 되니 이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Q.  누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내집과 윗집이 모두 누수피해를 받은 희귀한 사례라서 답변을 드립니다.혹시 자가인가요 아니면 임대를 받아서 거주하고 계신 세입자인가요?보험에 접수하신 것을 보아서 두 집 모두다 피해를 받으신 케이스라면 보험에서는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그리고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보험은 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된 일생생활배상책임과 그리고 윗집이 만약 급배수시설누출손해를 보장받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여기서 윗집의 파손된 수도관의 수리비도 나옵니다. 일단 윗집의 경우 직접적으로 질문자님의 피해를 준 곳은 주방이므로 이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집이 만약 급배수시설누출손해로 인하여 누수가 된 것이라면 윗집이 수리비용과 임시주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하여 나가서 살게 될 경우 자가소유인 경우라면 윗집과 아파트 측에 월세나 전세를 내고 거주중이시라면 집주인분에게 임시주거비를 요구하시면 될 겁니다.다만 반려견의 호텔비용은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이것은 자부담을 하셔야합니다.
Q.  자동차보험 소유주와 피보험자 이렇게 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차량은 법인소유의 화물차군요.해당 보험은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이는데 제가 본 것이 맞는지요?해당 차량은 35세의 해당법인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므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와 소유주인 법인대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일단 사고가 나게 된 경우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비용처리는 일단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실 겁니다.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고처리와 관련한 경비 처리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피보험자를 변경할 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니 해당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시나하는 상황에 형사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대비해두시려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두시길 바랍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