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수입 및 식품검사 절차 1. 수입물품 결정(유리제 용기 및 스텐재질 뚜껑) 2. 수입 식품등 판매업등록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에서 위생교육 등을 이수하고 식품안전정보포탈(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또한 해외제조업체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 3. 수입시 필요서류-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식약처 교육이수 후 등록증 교부)-사업자 등록증-선적서류-한글표시사항-제조회사 정보-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제조공정도-제품별 사진 4. 한글표시사항제작 및 작업(예시)기준 / 규격 검토를 통과한 식품은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제품명 /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양정보 / 포장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국 / 제조회사 등 한글표지사항 제작 방법수입할 식품에 대한 정보를 규격에 맞게 작성한 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 준수) 일반적으로수입자가 식품에 대한 한글 정보를 스티커로 만들어 수출자에게 전달한 뒤수출자가 이를 제품에 붙이거나입항 후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며,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한글로 제조를 하기도 합니다. 5. 정밀검역 내지 서류심사-기구.용기 “유리제의 용기 식품검역(정밀검사) 신청시 구분사항1)모든 기구용기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합니다.-제조사/ 재질/ 색상 / 사이즈*사이즈 : 용량 (1.1L 미만, 1.1-3L, 3L 이상), 깊이(2.5CM), -사이즈와 용도에 따라서 검체를 수거하는데 검체량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정도 공여됩니다.-처음(최초) 수입식품 등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유해한 물질이 없는 지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비용이 발생되고 , 통상 검사기간은 4~10일정도 입니다. 검사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이때 창고료 등이 발생 합니다. *매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아닙니다. A라는 수입자가 B라는 제품은 "최초" 수입 할 때는 반드시 받지만 "최초정밀검사실적" 이후로는 대부분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Random으로 간혹 정밀검사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최초정밀검사실적"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수입 할때 100KG 이상이 들어와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 20KG 수입하고 두번째 200KG 수입을 하였는데 두번째인데도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20KG으로 수입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정밀검사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6. 수입신고 및 통관완료 7.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