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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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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Booking Confirmation에 아래와 같이 표기될 경우 LCL 선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에 표기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다시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FCL 의 경우 CY-CY , LCL의 경우 CFS-CFS 로 표시가 됩니다.
Q.  인코텀즈 최신버전 볼수있는곳?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각 조건별로 상세설명 및 표로 보기쉽게 정리된 사이트입니다.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https://www.forwarder.kr/incoterms/
Q.  운임 산출시 참조할 만한 사이트 추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tradlinx.com/https://www.ship-da.com/포워더의 물류비 비교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업무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수입 및 식품검사 절차 1. 수입물품 결정(유리제 용기 및 스텐재질 뚜껑) 2. 수입 식품등 판매업등록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에서 위생교육 등을 이수하고 식품안전정보포탈(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또한 해외제조업체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 3. 수입시 필요서류-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식약처 교육이수 후 등록증 교부)-사업자 등록증-선적서류-한글표시사항-제조회사 정보-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제조공정도-제품별 사진 4. 한글표시사항제작 및 작업(예시)기준 / 규격 검토를 통과한 식품은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제품명 /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양정보 / 포장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국 / 제조회사 등 한글표지사항 제작 방법수입할 식품에 대한 정보를 규격에 맞게 작성한 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 준수) 일반적으로수입자가 식품에 대한 한글 정보를 스티커로 만들어 수출자에게 전달한 뒤수출자가 이를 제품에 붙이거나입항 후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며,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한글로 제조를 하기도 합니다. 5. 정밀검역 내지 서류심사-기구.용기 “유리제의 용기 식품검역(정밀검사) 신청시 구분사항1)모든 기구용기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합니다.-제조사/ 재질/ 색상 / 사이즈*사이즈 : 용량 (1.1L 미만, 1.1-3L, 3L 이상), 깊이(2.5CM), -사이즈와 용도에 따라서 검체를 수거하는데 검체량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정도 공여됩니다.-처음(최초) 수입식품 등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유해한 물질이 없는 지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비용이 발생되고 , 통상 검사기간은 4~10일정도 입니다. 검사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이때 창고료 등이 발생 합니다. *매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아닙니다. A라는 수입자가 B라는 제품은 "최초" 수입 할 때는 반드시 받지만 "최초정밀검사실적" 이후로는 대부분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Random으로 간혹 정밀검사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최초정밀검사실적"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수입 할때 100KG 이상이 들어와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 20KG 수입하고 두번째 200KG 수입을 하였는데 두번째인데도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20KG으로 수입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정밀검사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6. 수입신고 및 통관완료 7. 판매
Q.  원산지 증명서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에 이상이 없는한 세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당일 오전에 신청하면 그날 오후 지나서는 발급되고 있습니다.(세관마다 상이)출항일이 변경된 경우 사유서 등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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