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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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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한중FTA가 발효중이며2022년 2월 1일부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가 발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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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랑 새 차랑 관세는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HS CODE 8703호의 일반 승용차 품목을 기준으로 새차와 중고차의 기본 WTO협정세율은 8%로 동일합니다.다만, 배기량에 따른 품목분류에 따라 일부 자동차의 새차,중고차의 FTA세율이 조금 다른 경우는 존재합니다.(예:신차의 한중FTA세율 8%, 중고차의 한중FTA 세율 0%)정확한 확인은 정확한 HS CODE 검토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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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님 ~ 두 가방 제품 HS코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재질 함유비율 등 정확한 정보를 봐야 알겠지만 두 품목 모두 4202.92-2000호에 분류 및 기본관세율 8%, 한중FTA 2.6%관세율로 사료됩니다.추가 정보에 따라 상기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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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집 인테리어에 사용할 물품들입니다. 값을 메겨보니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통관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4,000만원을 건물주께서 외국 수출자에게 직접 보내시는 형태이고 공사업자 대표님이 외국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유상 수입입니다. 일반적인 수입신고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무상 수입은 말 그대로 외국에 나가는 돈이 없는 거래를 의미합니다.현 상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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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 * 관세율로 산출되며, 벌크제품의 과세가격이 개별포장상품의 과세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관세가 조금 낮게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단순 벌크, 포장상품이라는 형태차이에 의한 관세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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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 후 재수출건 관세 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환급이 아닌 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진행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환특법상 환급 가능 여부는 현 상황을 알고 있는 관세사 쪽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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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략 물자를 관할하는 부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대외무역법 제29조 제5항).전략물자의 판정 업무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위한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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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건 수출시 인보이스 작성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ㅇA-1의 단가 및 금액은 유상A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인보이스상에는 A-1(FREE OF CHARGE 또는 NO COMMERCIAL VALUE)라고 기재합니다.ㅇA-1의 단가를 정상단가로 올린다면 수입자측에서는 수입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납부해야될 세금 등이 더 많아져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무상 품목이라도 정상 품목 단가와 동일하게 수출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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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관련 금지 품목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직구제한품목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2&cciNo=2&cnpClsNo=1*수출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 등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liBgcolor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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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면장 발급후 얼마안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수출신고필증 발급한 관세법인에 말씀하시어 적재기간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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