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시 가해자의 보험금청구 채권양도란?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채권 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舊債權者)와 신채권자간(新債權者間)의 계약을 말한다.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민법 제449~452조). 예외적으로 채권양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친족간의 부양청구권(扶養請求權) 및 연금청구권(年金請求權) 등)이고 둘째, 채권의 성질로 미루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예 : 사용차주의 채권법 제610, 629조 등)이며, 셋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양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단, 이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이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