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2개월이상 입원을 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 출입이 어려워서 누님이 병원에서 간병을 두달이상 하였습니다. 보험 합의를 하는데 간병비는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간병비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있으면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급수 5급이상 부터 간병비 인정을 합니다.
이 급수에 미치지 않으면 보상 하지 않는 항목 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하실때 간병비까지 받아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병비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근거는 남겨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에간병비가 합쳐져서합의금이산정된경우로보여집니다 합의하기전에 합쳐서달라고요구해야되는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병비는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간병비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는 상해급수가 1급~5급의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즉 1~2급의 경우에는 60일치가,
3~4급의 경우에는 30일치가, 5급의 경우에는 15일치가 지급되니,
님의 상해등급이 몇급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병비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간의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6급 상해 부터는 간병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지급이곤란한이유는 누나가 전문간병인이 아니어서 근거규정을 잡을수없어서입니다. 정식
간병인이어서 정식 계산서가 발부된다면 치료비로 포함을 시킬수있지만 누나는 그게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위자료나합의금을 협상할때 그부분을 말씀하셔서 일부라도 인정받을수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