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청에서 만든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 ,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량이 급증함에 따라새로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을 관세청 시스템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간단히 요약하자면 수출 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 (FOB 기준)에 대해서간단하고 신속하게! 수출신고를 수리해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그렇다면 왜! 기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을 해야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실텐데요아래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째 ! "몇 건이든 자동 수리를 통해 신속통관"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엑셀만 작성해서 넘겨주시면 몇건이든 관계없이 즉각 자동신고, 자동수리가 이루어집니다둘째 ! "수출실적 인정"기존에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인정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했습니다)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100건, 1000건 이상의 수출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이 요청하는 즉각발급됨에 따라 간단하게 필증 발급만으로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셋째! "반품물품의 관세 등의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 취득 용이"수출신고필증은 관세 환급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로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신고된 수출건들은 자동으로 국세청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경우 이러한 증빙서류를 매우 손쉽게 ,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해외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셨다가 반품받으시는 경우에 이 물품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하면서 관세를 내라고 연락 받으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이렇게 냈던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 필요없고 플랫폼을 통해 발급된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반품 건에 대한 관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셋째! "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 환급"전자상거래 물품을 제조하시는 분들은 해당 물품 수출 시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신고필증 발급을 이용하여 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넷째! "부가가치세 환급 "국세청과 수출자료 전산연계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는 세관 안내문입니다저희 관세법인 제일은 관세청의 이러한 변화와 발맞추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일본, 미국, 중국 등 해외로 역직구 수출을 하고 계신 업체님 또는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고객에게 영업하고 싶으신 특송업체분들께서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시스템 오픈 기념으로 HS CODE 사전 검토 및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CONTACT POINT )감사합니다.